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고단162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를 관리 ·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9월분 임금 1,347,820원, 10월분 임금 1,347,82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21,5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F 3명의 근로자 임금 2,869,550원과 연차 수당 1,196,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경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4,374원(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E, F에게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122원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3.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 E, F 등 3명의 경비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임금정기지급일에 최저임금 차액 917,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현재까지 위 C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중인 근로자 G의 2013. 9월분 임금 2,400,000원, 2013. 10월분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2013. 9월분 임금 및 2013. 10월분 임금 합계 140,954,6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3. 9. 27.과 2013. 10. 27.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770,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 10. 4.경부터 2013. 10. 5.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372,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G과 경비원 D 등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5. 25. 주택법상 주택관리업자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H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G이나 D 등은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나 경비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등은 일응 H의 피용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와 G 등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G 등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