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 B, J 주식회사, E, F, G, H를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E, F, G, H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6,2014
판결선고
2014. 10. 2.
2014고단436
피고인 C은 서울 동대문구 K상가 3층 307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공무 담당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 지인이고, 피고인 E은 위 D의 외숙모이고, 피고인 J 주식회사(대표 C)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는 위 J 주식회사의 공무 담당 직원으로서, 자신의 월급, 회사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A, E, L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부풀려 원청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았고, 위 A 등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D가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무일수를 근거로 2012. 1. 17.경부터 2012. 4. 15.경까지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고용센터에 4회에 걸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3,6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D가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무일수를 근거로 2012. 3. 12.경부터 2012. 5. 15.경까지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고용센터에 4회에 걸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3,6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 L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L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D가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무일수를 근거로 2012. 1. 16.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 4회에 걸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2,799,35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무일수를 근거로 2012. 7. 18.경부터 2013. 1. 13.경까지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고용센터에 7회에 걸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5,935,6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J 주식회사(대표이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위 1, 2, 3,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014고단779
피고인 C은 서울 동대문구 K상가 3층 307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공무담당자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지인이고, 피고인 J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 F의 근무일수를 허위로 182일로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허위 청구된 내역을 근거로 2013. 4. 18. 서울 강북구 번동 432-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3. 4. 25.부터 2013. 7. 23.가지 90일 동안의 실업급여 3,149,260원을 수급하였다.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014고단1779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G가 (주)J에서 하청받은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180일 미만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초고용센터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G는 2013. 1. 14.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위 서초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2,967,8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014고단218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에 있는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피고인 H가 '(주)M 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 성동' 등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는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피고인 H가 2011. 10. 17.부터 2012. 1. 14.까지 90일 동안의 실업급여 명목으로 3,6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피고인 H가 '주식회사 경원종합개발 2012년 이면도로 ASP 덧씌우기 및 뒤골목 정비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피고인 H가 2013. 5. 27.부터 2013. 7. 1.까지의 36일 동안의 실업급여 명목으로 279,93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고발장,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실업급여내역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J 주식회사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나머지 피고인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C, D :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J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G,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B, J 주식회사, E,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