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42
판결선고
2015.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7.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인 망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캐릭터 사업을 하는데 수입이 좋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투자해 달라, 투자를 하면 처음 8개월 동안은 매월 이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9개월 차부터는 매월 900만 원을 이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캐릭터 육성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비전이 없고 사업 준비 단계라 별다른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인수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8개월 동안 매원 2,000만 원, 9개월 차부터 매월 9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27.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현금보관증
각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피의자 A의 판결문, 수사보고(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위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회사 법인 계좌에 모두 입금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게임 캐릭터 육성사업을 위하여 2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손해를 본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게임 캐릭터 육성 사업 투자금과 관련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 캐릭터 육성사업 관련한 위 사기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회 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