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고정171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502호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연합주택 재건축현장에서 2013. 2.부터 2013. 7. 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5월 임금 1,470,000원, 2013. 6월 임금 2,080,000원, 2013. 7월 임금 130,000원(합계 3,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인에 대한 합계 임금 22,33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D의 실제 대표인 G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원래 사장은 G이다. G과 I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였다. 임금은 G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본인이 (주)D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본인이 부탁하여 서류상 대표이사직을 맡았을 뿐, 경영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모든 권한 및 업무진행은 본인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에 근로자인 F, J,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K, J은 노동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주)D의 대표자를 L(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G의 동생으로 보인다)로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위 회사의 운영이나 업무집행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D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