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 아파트 종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물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위 건물 점포의 사용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원고는 2010. 3. 22.부터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다가 2011. 6. 5.자로 사표서를제출하였는데, 위 사표서에는 '2011. 5. 31.부로 사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3. 22.부터 2011. 8. 22.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직을 겸하기로 하고 피고와 그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매월 100,000원씩의 방화관리 수당 이외에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관리비의 부과와 징수,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보수, 방화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매월 100,000원씩의 방화관리 수당 이외에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관리용역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거나, 예비적으로, 종전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C에게 지급된 월 급여 및 상여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관리용역비로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0. 7. 22.부터 2011. 8. 22.까지 1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8,800,000원{= 18,200,000원(약정 월 급여 또는 월 급여 상당액 1,400,000원 × 13개월) + 위 기간 동안의 약정 상여금 또는 상여금 상당액 600,000원}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11, 12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별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는 등 실제로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3, 4,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입증자료로 자신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피고의 직인을 이용하여 원고 본인과 작성한 2010. 3. 22.자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해 번영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피고의 상가번영회칙 제9조에 의하면(갑 제1호증 참조), '관리사무소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번영위원회가 심의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모든 토의·의결사항은 번영위원 2/3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0. 3. 22.부터 2011. 8. 22.까지 약 17개월'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일이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며(원고는 2011. 8. 22.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에서 본 사표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1. 5. 31.부로 대표자의 지위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가 언제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체불임금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할 때 제출하였던 근로계약서(을 제14호증)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0. 3. 22.부터 2011. 8. 19.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 내용과 상이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으로 월급 150만 원, 기타 급여로 설날, 추석, 하기휴가에 각 20만 원을 예금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만약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할 당시 원고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로부터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2013. 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D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할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위 체불임금 지급요구 진정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으로부터 2013. 3. 29.자로 '원고가 번영회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최종 결재권자였던 점,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를 정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없었던 점, 원고가 E라는 별도의 상가를 운영하면서 번영회장 등의 업무를 겸직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3. 3. 12. 위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리결과 회신이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할 당시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 사건 상가에서 E를 운영하였는데, 자신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상가번영위원회 대표로서의 직무에 더하여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까지 겸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점{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09시부터 17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 수행하였거나 상가관리용역의 내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업무 중 관리비고지서의 발행 및 기장과 관련하여서는 매월 기장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이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5. 7.부터 2011. 6. 15.까지 피고의 관리비 계좌에서 '관리비기장' 또는 '기장료'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사무소에 의뢰하고 기장료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주장으로서, 원고 스스로도 피고와의 관리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원·피고 사이에 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임금 또는 관리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용역비 지급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 중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리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정동혁 신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