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9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04. 2. 6.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이를 즉시 교부하되,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5년경 재취업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원고의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2003. 7. 23. 전보 B부 대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 회사 본점 인사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2013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였지만,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3. 4. 5.에 이르러서야 위 기재 내용을 수정해 주었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위와 같은 경력증명서상의 기재 내용으로 인하여 재취업에 실패하게 되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재취업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2.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2. 6.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09. 8. 6.과 2011. 2. 18. 및 2012. 3. 9. 원고에게 발급한 원고의 각 경력증명서에 '2003. 7. 23. 전보 B부 대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3. 2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2003. 7. 23. 전보 B부 대기'라는 문구를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피고 회사가 발급한 2013. 4. 5.자 경력증명서에는 '2003. 7. 23. 전보 B부 대기'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6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3. 3. 27. 이전에도 피고 회사에 경력증명서상의 '2003. 7. 23. 전보 B부 대기'라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2013. 3. 27. 이전에 피고 회사에 경력증명서상의 '2003. 7. 23. 전보 B부 대기'라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6, 8, 9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력증명서상의 기재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재취업에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