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포천군 D에 있는 E 진입로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3. 17.경부터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교량공사 및 옹벽공사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작업량에 따라 철근은 1t 당 260,000원, 비계는 ㎡ 당 6,000원, 콘크리트는 ㎥ 당 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6. 25.까지 원고가 모집한 근로자들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후 그 후로는 노무의 제공을 중단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25. 그때까지 피고가 제공한 노무에 관한 대금을 2,667,520원으로 정산하고(원고가 주장하였던 금액 53,160,400원과 피고가 주장하였던 금액 50,492,880원의 차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정산하였다), 그 내역을 기재한 “철근(A)시공분”이라는 문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6. 27.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에게 모집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던 F, G, H은 원고를 상대로 2012. 5. 26.부터 2012. 6. 14.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1. ‘원고는 F에게 1,690,000원, G에게 1,420,000원, H에게 1,4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86278),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 F, G, H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46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5.에 정산한 대금 2,667,520원과 별도로 3,000,000원과 6,8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합계 12,497,520원(= 2,667,520원 + 3,000,000원 + 6,8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2. 6. 27. 원고에게 그 중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497,520원(= 12,497,52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모집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원고가 모집한 근로자 F, G, H에게 임금 합계 4,550,000원(= 1,690,000원 + 1,420,000원 + 1,44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2. 6. 25. 그때까지 발생한 대금을 2,667,520원으로 정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2,667,520원과 별도로 3,000,000원과 6,8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현장소장 I이 2012. 6. 25. 원고에게 ‘위 현장에서 철근작업 중 발생한 작업의 비계작업에 대하여 상이한 부분 3,000,000원은 추후 원청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정산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그 후 원고에게 “정산투입대비”라는 제목으로 “6,830,000원”이라고 기재한 문서(갑 제5호증의 2)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비계공사 부분에 관하여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인정하고 대금을 지급할 경우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인데,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갑 제5호증의 2는 원고가 2012. 6. 25. 이후 공사를 재개할 경우의 예상 대금 6,830,000원을 기재한 것인데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으므로, 3,000,000원과 6,8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은 그 문언상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비계공사 부분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같은 날 갑 제5호증의 1과 별도로 위와 같은 갑 제1호증을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6. 25.까지 노무를 제공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2012. 6. 25. 그때까지의 대금을 2,667,52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가 작성한 “6,830,000원”이 기재된 갑 제5호증의 2는 이미 발생한 대금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사를 재개할 경우의 예상 대금을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과 6,8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5. 정산을 마친 2,667,52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2012. 6. 27. 이를 초과하는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모집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J, I,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위 각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모집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량에 따라 계산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원고가 지정하는 근로자에게 원고가 지정한 액수를 지급하였을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F, G, H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민사,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피고가 2012. 6. 25. 원고와의 정산 당시에 인정하였던 50,492,800원은 원고도 이를 모두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모집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위 지급금액 및 정산금액 2,667,520원에 이미 포함되어 정산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두형
판사 안희길 박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