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체불임금은 도급인 H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없거나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도급인 H로부터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목공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6,500만 원에 도급받아서 진행하다가 2012. 7. 31.경 피고인이 현장소장 업무까지 책임지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2012. 12.말경 내지 2013. 1.중순경 완료되었고, H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2013. 1.말경까지 합계 9,00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관리, 감독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H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에서 10일 내지 15일마다 계산하여 2012. 10. 27.경까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온 점, ③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던 인부 중 1명인 I은 당심법정에서 '201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에 대한 임금은 공사 완료 후에 이 사건 모텔 영업이 개시되면 도급인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도급인이 이 사건 목공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더 이상 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H가 피고인 요구에 따라 피고인 대신 이 사건 체불임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지휘하고 있었고, 더구나 그 이전에 공사금액 증액을 위하여 공사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합의내용에 관한 서면 등 아무런 증거도 없이 순순히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 주었다는 것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원심 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⑥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J, K, L, I 등의 증인진술서와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이 피고인에게 H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앞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한 정황 등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박성윤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