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34,2014
판결선고
2016.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H(2007. 9. 3.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I으로 상호 변경함)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는 위 H의 전무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H에서 텔레마케터(전화상담 사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J, K, L, M, N, O, P, Q은 위 I에서 텔레마케터(전화상담 사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매입하지 않은 부동산을 마치 위 H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07. 8.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7. 8. 13.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H 직원 R, S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경기 여주군 T에 있는 땅은 전망이 좋으므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 땅은 H나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U)로 400만 원을, 같은 해 9. 3.경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로 2,7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9. 3.경 366만 원을, 같은 해 9. 4.경 1,16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07. 8. 3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7. 8.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R, S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경기 여주군 T에 있는 땅은 전망이 좋으므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추가로 100평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 땅은 H나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로 420만 원을, 같은 해 9. 3.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296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23.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일비를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영업의 부진으로 수익이 없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9.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매매가 가능한 영업 대상 토지인 경기 여주군 T에 있는 땅을 보여주겠고,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 땅은 I이나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J, L, M,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17.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매매가 가능한 영업 대상 토지인 경기 여주군 T에 있는 땅을 보여주겠고,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 땅은 I이나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N, 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31.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매매가 가능한 영업 대상 토지인 경기 여주군 T에 있는 땅을 보여주겠고,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 땅은 I이나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1.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매매가 가능한 영업 대상 토지인 경기 여주군 T에 있는 땅을 보여주겠고,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 땅은 I이나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 E, R, W, S, K의 각 법정진술
각 고소장,
자료회신(증거목록 순번 56번)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3316, 2014노 11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1679, 2012고단1565, 2013노19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고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각 피고인: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피고인: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각 피고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가 배상신청인과 합의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5.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경기 여주군 Y에 있는 땅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 땅은 I이나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지인들이 2007년 여름경 위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들에게 여주 T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피해자의 지인들은 여주 T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07. 11. 5. I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돈으로 가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은 가계약금 4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7. 11. 5.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