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5가단1094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6.부터 2014. 1. 6.까지 피고가 운영한 C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일컫는 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인턴을 거쳐 정형외과 레지던트 1년차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2014년에 마련한 전공의 수련내규는 당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당직표는 해당 과별로 월 단위로 작성되는데, 날짜별로 병동(WD), 응급실(ER), 수술실(OR)의 당직자가 정해져 있다.

라.

피고는 2012년 10월경부터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 원씩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