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단1215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계열회사로서 사진 및 광학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9. 23.경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5. 15. 대기발령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2012. 8.부터 2015. 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업, 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위 기간 동안 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피고 회사의 각 근로자로서의 직위를 겸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에서 2012. 8.분부터 2015. 5.분까지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합계 332,333,285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 회사와 C의 대표이사가 같고, 두 회사에 동일한 급여규정이나 직제규정 등이 적용되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근로자로서 고용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이나 급여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한 점, 피고 회사와 C은 경영지원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호간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C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용역제공의 의무가 있었던 점, 위 기간 동안 원고가 C으로부터 임금을 받았음에도 같은 기간에 이중으로 피고 회사로부터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C의 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근

각주1) 원고는 일부청구로써 우선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