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단1244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