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가단2106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371,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나.

선정자 B에게 10,311,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다.

선정자 C에게 9,699,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라.

선정자 D에게 4,892,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5.부터,

마.

선정자 E에게 8,528,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바.

선정자 F에게 8,815,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사.

선정자 G에게 12,161,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사업자라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