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단31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27,7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남편 D와 함께 개인사업체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7. 7. 20. C와 E(2000. 1. 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에게 고용되었고,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2014. 4. 4.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퇴직 당시 월 급여를 23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062,201원과 퇴직금 32,865,587원 등 합계 35,927,7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라.

C는 2015. 8. 19. 원고에게 9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3, 18, 을 2,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월 급여 액수

원고는, 퇴직 당시 월 급여가 23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는 200만 원이었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의 남편인 D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일을 부탁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30만 원은 월 급여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D는 C의 남편으로 피고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4. 8. 8.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기도 한 점, D는 2013. 9.경 피고의 직원이던 F이 그만두자 원고 등 3인에게 기존 업무 외에 F이 담당하던 구역 업무를 분담하도록 시켰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퇴직시까지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금한 돈으로 원고에게 월 30만 원씩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C도 위와 같이 원고가 F이 담당하던 구역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 이전에도 D 이름으로 월 급여 일부(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돈도 임금으로 인정될 뿐이다)가 지급되기도 하였던 점 등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3, 15,17, 을 1호증의 4,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 9.경부터 퇴직 시까지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급여로 23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 당시 월 급여를 230만 원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062,201원과 퇴직금 32,865,587원 등 합계 35,927,788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공탁금 900만 원을 공제한 26,927,7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합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20. 그동안 급여에 포함해 퇴직금조로 받은 액수를 인정하고 1,000만 원만 더 받기로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를 하고, 이후 퇴직금은 기존의 월 10만 원에 월 20만 원을 추가해서 월 30만 원(급여와 합산하면 월 200만 원)을 퇴직금조로 지급받으면 향후 퇴직금은 받지 않겠다는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적립하였다가 지급하였고, 퇴직시까지 월 30만 원을 퇴직금조로 지급하였으며, 형사사건에서 미지급한 900만 원을 공탁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4, 5, 35, 65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20. 피고에게 '1997. 7. 20.부터 2010. 8. 20.까지 근무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일천만 원에 합의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매월 시행하며 방식은(은행정기적금방식 또는 매월 현금( ) 분납방식으로 지급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로 인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을 한 번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기타경비지원', '판촉지원비', '정산금', '퇴직정산금' 등으로 표시하여 별도로 지급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그동안 급여에 퇴직금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고, 매월 지급할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원고 명의 계좌에 표시된 입금 명목 부분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0. 8. 20. 그동안급여에 퇴직금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다거나, 이후 월 30만 원을 퇴직금조로 지급받으면 향후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합의가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로서 유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약정에 의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1997. 7. 20.부터 2010. 8. 20.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0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성격과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 특히 원고가 퇴직금청구권을 상당 부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합의는 그 성립일로부터 단시일 내에 실제 중간정산금이 지급되는 것을 유효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그로부터 약 3년 7개월 뒤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도 중간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공탁한 900만 원은 원고가 이미 이를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고,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피고가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선지급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는 1997. 7.경부터 원고의 퇴직시까지 원고의 월 급여에 일정 금액(2010. 9. 5.까지는 월 10만 원, 이후부터는 월 30만 원)을 퇴직금으로 합하여 퇴직금 선지급금 합계 2,835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퇴직금 선지급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2,83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위 채권으로 상계한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07년경부터 직원들에게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일부 직원들로부터는 동의를 받고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받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에는 임금과 구별되는 분할 지급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 【인정 근거: 을 1호증의 56~59, 65, 을 14호증의 1~15,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에 연차유급휴가 관련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26,927,788원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