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3167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92,000원, 선정자 D에게 1,603,100원, 선정자 E에게 386,000원, 선정자 F에게 2,090,320원, 선정자 G에게 1,625,800원, 선 정자 H에게 2,670,960원, 선정자 I에게 1,974,190원, 선정자 J에게 1,277,410원, 선정 자 K에게 1,858,060원, 선정자 L에게 2,090,320원, 선정자 M에게 866,660원, 선정자 N에게 1,625,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우정상사'라는 상호로 봉제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중 근로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 중 체불임금란 기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92,000원, 선정자 D에게 1,603,100원, 선정자 E에게 386,000원, 선정자 F에게 2,090,320원, 선정자 G에게 1,625,800원, 선정자 H에게 2,670,960원, 선정자 I에게 1,974,190원, 선정자 J에게 1,277,410원, 선정자 K에게 1,858,060원, 선정자 L에게 2,090,320원, 선정자 M에게 866,660원, 선정자 N에게 1,625,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0.(최종 퇴직일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