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25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피고회사'라 한다)는 위성안테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 2010회합1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2011. 6. 14.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생산부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8. 20. 퇴직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7768
판결선고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2,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0. 7. 8.부터 월급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하였는데, 2012. 8. 20.까지 월급 39,258,700원을 받지 못하였고, 계속근로기간 2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6,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일용직으로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 2.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2. 1. 2.부터 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2. 1. 2.부터 퇴직일인 2012. 8. 20.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월급은 3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다. 따라서 미지급 월급은 2012년 7월분과 2012년 8월분 합계 300만 원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
판단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
갑 제2호증 1, 2, 3, 을 제1호증의 2, 3(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 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5, 6,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2. 피고와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 2.부터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회사가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점, 원고는 2012. 1. 2.을 전후하여 줄곧 피고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며 담당 업무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고 근로기간도 계속 이어졌으며 급여액도 변동이 없었던 점, 피고회사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7. 8.부터 2012. 8. 20.까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월급액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 2. 작성된 연봉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이 1,5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같은 날인 2012. 1. 2. 위 연봉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원고와 용역계약서의 형식으로 월 용역금액을 1,5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위 용역계약서에 원고의 담당업무는 '생산'으로 기재되어 있어 연봉 근로계약서의 '생산기술개발'과 차이가 없고, 근무시간, 휴무일, 취업규칙 적용에 관한 사항도 연봉 근로계약서와 같게 기재된 사실, 피고회사가 원고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던 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급여는 월 3,000,000원(일당 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위 용역계약서의 월 용역금액은 월급과 그 실질이 같으므로, 원고의 월급은 3,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의 산정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7. 8.부터 2012. 8. 20.까지 원고가 받아야 할 총 월급은 76,400,000원인데, 실제 받은 월급은 37,141,3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30일분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 1개월 12일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급 39,258,700원(76,400,000원-37,141,300원)과 퇴직금 6,000,000원 [3,000,000원 × 2년(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등 합계 45,258,7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14일이 경과한 2012.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