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가단491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60,984원, 원고 B에게 9,403,054원, 원고 C에게 10,226,5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도봉구 E빌딩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E빌딩의 경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로서 원고 A는 2013. 5. 27.부터, 원고 B는 2013. 3. 1.부터, 원고 C은 2012. 12. 31.부터 각 2015. 4. 30.까지 위 경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E빌딩의 경비를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담당하였다. 즉 갑(甲)은 1일차 06:00부터 2일차 06:00까지 24시간 동안 근무하고(이하 편의상 '격일근무'라 한다), 2일차 06: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휴식하고, 2일차 18: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6시간 동안 근무하고(이하 편의상 '야간근무'라 한다), 3일차 00:00부터 4일차 06:00까지 휴식하여 1순환근무를 완료한다. 을(乙)과 병(丙)은 3교대로 번갈아 가며 1순환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의 격일근무가 을의 야간근무와 겹치고, 갑의 야간근무는 병의 격일근무와 겹치고, 을의 격일근무와 병의 야간근무가 겹치게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