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460,984원, 원고 B에게 9,403,054원, 원고 C에게 10,226,5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도봉구 E빌딩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E빌딩의 경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로서 원고 A는 2013. 5. 27.부터, 원고 B는 2013. 3. 1.부터, 원고 C은 2012. 12. 31.부터 각 2015. 4. 30.까지 위 경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E빌딩의 경비를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담당하였다. 즉 갑(甲)은 1일차 06:00부터 2일차 06:00까지 24시간 동안 근무하고(이하 편의상 '격일근무'라 한다), 2일차 06: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휴식하고, 2일차 18: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6시간 동안 근무하고(이하 편의상 '야간근무'라 한다), 3일차 00:00부터 4일차 06:00까지 휴식하여 1순환근무를 완료한다. 을(乙)과 병(丙)은 3교대로 번갈아 가며 1순환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의 격일근무가 을의 야간근무와 겹치고, 갑의 야간근무는 병의 격일근무와 겹치고, 을의 격일근무와 병의 야간근무가 겹치게 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격일근무 24시간 중 휴게시간 6시간(18:00~24:00)과 점심식사 1시간을 제외한 17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야간근무 6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격일근무 24시간 중 아침식사 1시간(09:00~10:00), 점심식사 1시간(12:00~13:00), 저녁식사 및 휴게 3시간(18:00~21:00), 수면 7시간(23:00~06:00)을 제외한 1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야간근무 6시간 중 휴게 1시간(22:00~23:00)을 제외한 5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격일근무 12시간, 야간근무 5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근로시간은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에 미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격일근무 12시간, 야간근무 5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격일근무 중 24:00부터 06:00까지 6시간, 야간근무 중 22:00부터 24:00까지 2시간에 대하여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야간근로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에 들어가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사 야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미달액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피고로부터 실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격일근무 12시간, 야간근무 5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 항변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 A,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2015. 4. 30.자 퇴직이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8.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비록 위 화해조서의 효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관계 종료 이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은 모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쌍방의 주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갑 제2, 3,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F을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 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의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받아들여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그 미지급을 이유로 F에 대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2542호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2016. 3. 16. F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약 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비업무는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단절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아침식사 1시간(09:00~10:00), 수면 6시간(24:00~06:00) 중에는 아무도 경비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비의 공백이 초래되는 점,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격일근무자는 야간근무자와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휴게시간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경비업무가 단절 없이 유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원고별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근무일수와 실수령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연도별 최저임금도 위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총근무시간×최저임금-실수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다만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2013년과 2014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 격일근무 중 24:00~06:00까지 6시간과 야간근무 중 22:00~24:00까지 2시간을 야간근로로 인정하여 최저임금에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총근무시간×야간할증시간×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 수령액을 뺀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460,984원(최저임금 미달액 3,580,782원 + 야간근로수당 4,420,026원 + 퇴직금 미달액 460,176원)<1>, 원고 B에게 9,403,054원(최저임금 미달액 3,952,428원 + 야간근로수당 4,960,299원 + 퇴직금 미달액 490,327원), 원고 C에게 10,226,526원(최저임금 미달액 4,235,070원 + 야간근로수당 5,324,661원 + 퇴직금 미달액 666,7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포괄임금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월 급여와 야간수당을 합한 금액을 정하고 이는 모든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포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다는 취지의 포괄임금약정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격일근무와 야간근무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정한 포괄임금액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12,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가 2015. 7.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15. 4. 30. 원고 A, B에게 행한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사실, 위 원고들과 피고는 2015. 8.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가 원고 A, B에게 화해합의금 명목으로 2015. 8. 14.까지 각 1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화해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화해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노농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은 위 화해조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위 구제신청사건의 신청취지가 2015. 4. 30.자 부당해고로 인한 장래의 임금청구에 국한되고, 화해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금원이 11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 4. 30.자 해고 이전에 발생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 화해조서의 효력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게시간,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 등을 위반하여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9160
판결선고
2016. 12. 14.
별지
각주1) 위와 같이 원고 A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야간근로수당 합계는 8,008,808원인데, 확정된 약식명령에는 그 합계가 8,008,878원으로 나타나 70원의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단수 처리에서 비롯된 오류로 보이므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