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475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