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1,2015
판결선고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C 유한책임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2015고단351
피고인은 C 유한책임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2013. 10. 1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소유의 건물 중 2층 71.52㎡에 관하여 소유자 E과 '임대차보증금 5,750만 원(주택 수선비 포함), 차임 월 85만 원, 2기 차임 연체 시 최고 없이 자동 해지하기로 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8.경 위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회사의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E에게 월차임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 위 부동산을 다름 사람에게 전대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70, 3층에 있는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전대하면서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중 차임이 기재된 앞부분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차계약 특약사항 부분만 교부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와는 차임 지급이 없는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인 2014. 2. 28.부터 2016. 2. 27.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2014. 2. 28.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3,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99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소유의 건물 38.91㎡에 관하여 H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임대차보증금과 주택 수선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되 계약만료 시 반환하는 보증금은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서 감가상각한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4. 4. 10.경 위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에게 월차임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동대문구 G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는 10년 이상 된 가옥을 수리하여 집주인에게 전세권을 얻은 다음, 세입자들이 계약 종료 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전대차 계약을 하는 회사이다. 집주인과 이 집을 5년 동안 전세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전세권 설정을 했다. 월차임 지급 없이 보증금 5,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은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차임 2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4.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4. 4. 6. 잔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같은 달 7.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회사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병합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조회회보서(위 증거목록 순번 20)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특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 주택임대차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범행 인정, 동종 전력 없음,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2회, 편취한 전대차보증금은 직원 급여 지급 등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자신의 건물 2채를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말만 거듭할 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
판사 박재경
각주1)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이 임대차종료 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이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대차보증금 5,75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은 없고, 5,750만 원은 전세권설정금액에 불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