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64
판결선고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831,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진정인 F 입금내역(정리), 출퇴근카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F에 대한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F의 근로기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F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F이 제3자를 고용하여 F 대신 일을 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F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 F에게 지급한 월별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F과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고 F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인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F은 출퇴근카드를 작성한 사실, 위 근로기간 중 F의 급여가 일 9만원 내지 11만원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F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고정된 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F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F이 F 대신 근로할 제3자를 고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F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인 점
이 사건에 있어 F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판사 김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