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정65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빌딩 7~10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E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부족분 7,124,6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2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396,9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퇴직금 채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포기하는 약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미지급 임금 채권의 사후 포기 약정도 같은 이유로 허용된다.

2)

나아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3)

F는 E학원에서 퇴사하면서 2014.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퇴직금 정산 신청서'에 서명하였다.

4)

F는 2014. 11. 10. 위 정산금액 274,414원에서 원천세액 명목으로 위 금액의 3.3%를 공제한 265,360원을 E학원 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

5)

위 '퇴직금 정산 신청서'에는 '근무기간 : 2011. 9. 14. ~ 2014. 10. 31.'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는 위 신청서를 통해 정산하고자 하는 퇴직금이 F가 E학원에서 근무한 전 기간 동안의 퇴직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또한 위 신청서에는 '본인은 근무기간 중 2013년 7월 11일 ~ 2013년 12월 10일까지 급여 외에 발생할 퇴직금을 정산 받았고 2014년 9월 30일 계약을 갱신하며 발생한 퇴직금 2,602,505원을 정산하였으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강사의 업무 특성상 신정, 구정, 추석, 하계휴가 외에 연월차나 연월차 관련 수당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어 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 및 그 퇴직금, 수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F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액도 274,414원이라고 특정되어 있다. 나아가 '이후 퇴직금 산정기간 및 퇴직금 정산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기재도 있다.

7)

이를 종합하여 보면, F는 퇴직 시 E학원 측과 그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액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된다.

8)

위와 같은 합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될 뿐만 아니라, 달리 위 합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