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383,2015
판결선고
2016.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414』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8. 7. 25. 재건축사업을 시행 중이던 F연립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60억 원에 서울 중구 G외 2필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서식을 출력한 다음 단지명 란에 'F연립재건축신축공사', 평형 란에 '32', 동호수 란에 '101동 105호', 대지가격 란에 '188,800,000원', 건물가격 란에 '259,200,000원', 총공급금액 란에 '448,000,000원', 분양매도인(갑) 란에 '㈜E 대표이사 I', 분양매수인 란에 'J', 분양확인자 란에 'F연립재건축조합 대표'라고 기재한 뒤 위 조합 대표 옆에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위 조합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2016고합19』
피고인은 2013. 10. 2.경 제1.항 기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서식 중 단지명 란에 'F연립재건축신축공사', 평형 란에 '32', 동호수 란에 '101동 202호', 분양매도인(갑) 란에 'F연립재건축 조합 대표 K' 등을 각각 입력한 후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그 무렵 서울 중구 L에 있는 위 F재건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F연립재건축 조합 대표 K'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재건축조합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3. 12. 20.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2015고합414]
고소장
공동주택공급계약서
[2016고합19]
공동주택공급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및 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등), 조회결과서
증 제12호의 1, 2(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조합 명의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공사 및 분양 과정에서 조합장 K와 분쟁이 있던 중 공사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합383』
피고인은 2015. 4. 6.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101동 505호 및 506호를 매매대금 각 4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2억 원)으로 하여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6호의 경우 2011. 10. 12.경 이미 Q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4. 2. 13.경 재차 R에게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매도하였고, 위 505호의 경우 2014. 12. 23.경 이미 S와 약 7~8억 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아 처분권한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및 2015. 4. 15.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413』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F연립재건축조합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이 사건 건물 506호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물로 받은 지분 중 일부인데 지금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하여 주겠다. 그러니 분양대금 3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3.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506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 권한이 없었고, 오히려 위 506호에 대하여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10. 12.에 이미 Q이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회에 걸쳐 1억 원, 10. 하순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대로 위 506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415』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 중구 L 소재 F 연립재건축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 T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1호를 분양받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2013. 7.까지 완공하여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사무실용으로 재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개조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없고, 나아가 공사비가 없어 약정 예정일에 공사를 완공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대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19. 중도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합383, 2015고합413)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아 이 사건 건물 505호, 506호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위 각 호에 이미 선행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기망행위라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505호, 506호를 분양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각 호에 관한 선행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선행 분양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후행 분양계약의 매수인인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505호, 506호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2008. 7. 25.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도급계약서(증 제1호증)의 특약사항 제4조 제2항은 '갑(이 사건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물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하며 공사비로 대물변제할 경우 갑은 이에 동의한다.', 제18조 제1항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물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일반분양가격은 확정지분제 사업이므로 을(이 사건 회사)이 결정한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는 점, ② 그에 따라 위 조합은 2011. 5. 15.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에게 배정될 20세대를 추첨하였고, 이 사건 건물 505호, 506호를 포함한 나머지 10세대 및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위 회사가 일반분양한다고 공고한 점(증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505호, 506호를 분양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선행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후행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505호에 관하여 S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 P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 506호에 관하여 Q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 R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다시 피해자 P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505호, 506호에 관하여 각 선행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후행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장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R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증 제8, 9호증)을 더하여 보면, 달리 후행 분양계약의 체결 당시에 이미 위 선행 분양계약으로 인하여 후행 분양계약의 효력이나 그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선행 분양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후행 분양계약의 매수인들인 피해자 P, R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합415)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3. 7.경까지 완공하여 인도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T의 진술, 이 사건 지하 1층에 관하여 TV, 싱크대 및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복층에는 침대가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피고인 측이 작성한 팸플릿(증거목록 순번 15)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위 팸플릿은 이 사건 건물 분양대행자인 U와 아는 사이인 친구 V으로부터 받았고, 위 V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 뿐,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문의하거나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U는 피해자나 V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라고 알렸을 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한 사실이 없고, 팸플릿도 V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서비스 면적으로 복층이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지하 11호가 당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복층이 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용도를 바로 주거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분양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는 상단에 그 명칭이 '업무시설 공급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의 지급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11호의 용도나 잔금의 지급시기 내지 완공을 전제로 한 입주예정일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⑤ 피해자는 2013. 1. 31. 당시 지하 3층 기초바닥 일부 타설까지만 마쳐진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1호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 주겠다거나, 2013. 7.까지 완공하여 인도하겠다고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정경환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