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고합415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