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나1329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무선기지국 중계기 관련 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5. 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2월분 임금 100만원, 2013. 4월분 임금 150만원, 2013. 5월분 임금 110만원, 2013. 6월분 임금 300만원 등 합계 66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약11954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월분 임금 및 2013. 4월부터 2013. 6월까지의 임금 합계 6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3. 12.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피고 소유 차량과 공사장비의 관리를 직원인 원고와 C에게 맡겼다.

2)

그러나 원고는 2013년 초경부터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원고와 C은 피고 소유차량과 공사장비를 반납하지 않은 채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의 기존 거래처인 우방정보통신 주식회사(피고는 위 회사가 주식회사 서원이엔씨로 합병되었다고 주장한다)로부터 독자적으로 시설공사를 수급하였으며, 이에 시설공사를 수급할 수 없게 된 피고는 2013. 6월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3)

이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14,812,000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반소장에서 손해액을 14,812,000원으로 산정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15. 8. 17.자 준비서면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내역을 변경하였으나,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①

피고가 시설공사를 수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 손실액 및 원고가 피고의 차량과 공사장비를 이용하여 시설공사를 함으로써 수령한 공사대금 상당액 1,000만원(피고는 반소장에서 기대수익 손실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수령한 공사대금을 1,000만원으로 특정하였다가, 2015. 8. 17.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각 금원 중 원고가 수령한 공사대금 상당액의 지급만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그 금액의 특정은 유보하였다).

②

원고가 사용한 피고의 차량과 동종 차량에 대한 렌트비용 4,812,000원[피고는 반소장에서 4,812,000원(= 월 렌트비용 802,000원 × 6개월)의 렌트비용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5. 8. 17.자 준비서면에서는 렌트비용을 9,624,000원(= 802,000원 × 12개월)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고, 임금이 체불되자 피고가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차량 및 공사장비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원고는 퇴직 무렵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관여하지 않은 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의로 피고의 차량과 공사장비를 사용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폐업 이전부터 피고의 기존 거래처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사실,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하고 피고의 기존 거래처로부터 공사를 수급함으로써 피고가 공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가 피고의 폐업시기로 주장하는 2013. 6월경 이후인 2013. 9월경부터 주식회사 서원이엔씨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김상현 윤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