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나304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5.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4. 17. 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14. 6.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4. 11. 16. 위 지청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 26,972,975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원고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828호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972,9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C이 2007. 2. 12.부터 2013. 12. 1.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한 사람으로 피고 회사와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C이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4대 보험료 합계 12,534,350원을 납부하여 퇴직금이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임시직으로 2007. 2. 12.부터 2013. 12. 1.까지만 근무하였다거나(임시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고용의 형식에 관계없이 계속 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05. 5. 11.부터 2014. 4. 17.까지 피고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임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C이 원고의 4대 보험료 합계 12,534,35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퇴직금이 모두 정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비록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법인격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