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나886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와 같이 근무하다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로 체불금품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57199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종전 소송 청구원인에는 각 원고별로 위 근무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초일이 '2014. 11. 1.(원고들이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날'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공시송달 상태에서 이 법원은 2015. 3. 4. '피고는 체불금품액과 그에 대한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5. 5. 29. 종전소송에서 근로자별 퇴직일이 달라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착오로 '2013. 11. 1.'이 아닌 '2014. 11. 1.'로 특정하였다며 '2013. 11. 1.~2014. 10. 31. 지연손해금 누락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지만(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단순히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특정한 것만으로는 그 기간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한 새로운 청구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일부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565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416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나.

원고들은 종전 소송에서 누락된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전제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면, 종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이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기산초일을 '2014. 11. 1.(원고들이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로 특정하여 객관적으로는 전체 지연손해금 중 일부청구에 해당하지만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은 가분채권의 일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종전 소송에서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전체 지연손해금 중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유보한다'거나 '전체 지연손해금 중 일부로 2014.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우선구한다'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 기산초일을 2014. 11. 1.로 특정한 것이나 '원고들이 구하는'이라고 괄호 안에 병기한 것만으로는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적법한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종전에서 기산초일을 착오로 잘못 특정되었고,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쌍방 공방이 없었으므로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잔부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적극적 손해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혔는데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취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박재경 박진숙

각주1) 채권자가 종전 소송에서 개호비청구를 하면서 15세가 끝날 때까지의 개호비를 우선 청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밝혀지면 나머지 개호비를 추후에 청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안으로 전체 개호비가 얼마인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15세가 끝날 때까지의 개호비'로 잔부와 구별되어 심리범위가 특정되었고 '16세부터의 개호비'는 그 필요성이 밝혀지면 추후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지금의 청구가 일부청구임을 밝힌 사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