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22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AP센터 및 그 산하법인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재가시설이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 주식회사 AP센터로 입금한 요양급여는 용도나 목적이 제한되어 위탁된 금전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2)

피해자 주식회사 AP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돈이 용도가 특정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법인으로 입금된 요양급여를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 피해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회계처리 없이 임의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다른 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 이후의 일부 사정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병대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