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C 및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근로자들 중 N, M과 각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가까이 수용생활을 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근로자들 중 P, I, O, L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홍성욱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