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의 보수 3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D을 건축주에게 소개하여 건축주가 현장소장으로 직접 고용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D에 대한 사용자였던 것은 아니다.
양형과중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건축주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이 시공자로서, 현장소장을 맡을 이 사건 피해근로자 D에게 직접 연락하여 채용을 제안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했던 점, ② 비록 건축주 E가 피해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 공사비용을 직접 지불하였으나, 그 이유는 공사대금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모두 투입되길 원하는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체결된 도급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고, 그렇게 지급된 노무비 등은 결국 수급인인 피고인이 건축주한테서 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었던 점, ③ 피해근로자 D은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채용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가사, 건축주 E가 현장소장 D의 급여액과 지급방법 등을 정하는데 크게 개입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주를 사용자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더라도, 건축주는 수급인과 함께 현장소장에 대한 임금지급의 공동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로 인해수급인이었던 피고인의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건설업 면허 없이 이 사건 현장의 공사를 맡아 진행하다가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점, 피해근로자가 처벌은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당심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의 보수 30만 원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피고인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선의원을 역임한바 있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현재 빈곤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오원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