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08,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6%,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개요
피고가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00. 10. 27.부터 2015. 4. 7.까지 피고회사에서 의약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미지급 판매보수 등을 청구하므로, 이하에서는 차례로 살펴본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 14년 5개월 12일에 대한 퇴직금 51,808,7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같은 영업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자라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원고가 근로자인지 살펴본다.
판 단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같은 영업사원들과 사이에 연봉액, 퇴직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포함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영업사원들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근로자 자격을 부여하여 가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9호증의 2,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⑥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같은 영업사원은 피고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수금 등 업무를 위임받아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약사법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를 약국개설자, 허가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제44조 제1항, 제2항 제2호 참조), 피고는 이를 회피하고자 영업사원들과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형식적으로 그들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와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에 따라 판매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영업사원은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오로지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월 판매보수로 받는다.
영업사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정하여져 있지 않고,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거래처 방문, 거래처 배달 등 피고의 사업장 밖에서 보낸다.
영업사원은 거래처 관리에 피고의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거래처와의 거래조건(예컨대 할인율 등)을 스스로 결정하며, 거래처에 의약품을 배달할 때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한다.
피고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영업사원들에게는 위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진정한 임금체불사건에 관하여 2015. 6. 15. 원고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영업사원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강행법규인 약사법 제44조에 어긋나 무효이므로, 피고와 영업사원들 사이에 체결된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사법 제44조가 피고와 영업사원들 사이에 체결된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가사 위 규정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더라도, 그 결과 피고와 영업사원들 사이의 형식적인 근로계약이 실질적인 근로계약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의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규율된 이상, 도급계약이나 연봉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매보수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