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단122253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19.자 2016가소269897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6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5.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D쇼핑몰 6층에서 피트니스, 골프, 요가 등을 하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는 2013. 12. 2.부터, 피고 C은 2014. 4. 26.부터 각 2015. 5. 31.까지 원고의 클럽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2016.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69897호로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9. "원고는 피고 B에게 2,459,725원, 피고 C에게 1,985,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