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19.자 2016가소269897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16카정106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5.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노원구 D쇼핑몰 6층에서 피트니스, 골프, 요가 등을 하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는 2013. 12. 2.부터, 피고 C은 2014. 4. 26.부터 각 2015. 5. 31.까지 원고의 클럽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2016.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69897호로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9. "원고는 피고 B에게 2,459,725원, 피고 C에게 1,985,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2253
판결선고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들과 같은 트레이너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트레이너가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갑 제4, 6, 7, 11, 12, 13, 14, 15, 17호증, 을 제2, 5, 6, 7, 11, 12, 13, 15, 20, 21, 22,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E, F,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⑦ 내지 ⑩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⑤, ⑥항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너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클럽은 회원관리와 상담, 등록을 담당하는 FC팀(3명)과 피트니스 회원을 담당하는 PT팀(매니저와 팀장, 트레이너 등 7명 내외), 골프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피트니스클럽을 이용하려는 회원은 FC팀에서 피트니스 회원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트니스 회원은 트레이너로부터 클럽 내 운동기구 사용법에 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20분씩 2회 정도 받은 후 클럽 내에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트레이너로부터 개인 트레이닝 수업(이하 'PT수업'이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는 원고와 퍼스널트레이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담당 트레이너의 지정은 회원이 원하는 바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PT팀 내에서 매니저나 팀장의 주도 아래에 트레이너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원고에게는 트레이너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와 트레이너가 체결한 계약서에 "무단 결근시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수업료의 3배를 배상하고,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르고, 인사평정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고, 인사평정이나 근태, 징계 등을 정한 별도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트레이너의 주된 업무는 PT수업이다. 트레이너는 PT 회원에게 체형과 체질, 성별, 연령 등에 알맞게 운동법과 식단 등을 가르쳐주고, 이러한 교습법은 트레이너 고유의 노하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원고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트레이너는 PT수업 외에 오리엔테이션과 청소, 홍보 등의 부수적 업무를 수행한다. 오리엔테이션은 트레이너들이 돌아가며 시간을 정하여 담당하고 그 일정은 PT 팀장 또는 매니저의 주도 아래에 트레이너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청소는 팀별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으며, PT팀은 매니저 또는 팀장의 주도 아래에 피트니스 구역을 트레이너들이 나누어 청소한다. 홍보는 트레이너들이 길거리에서 홍보전단지를 나누어 주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이 홍보에는 PT수업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PT수업, 오리엔테이션, 청소, 홍보 등 업무의 성격상 원고가 지휘, 감독으로 개입할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
원고의 클럽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24:00까지, 토·일요일 09:00부터 20:00까지이다. 오전조에 속한 트레이너는 06:00부터 15:00까지, 오후조는 15:00부터 24:00까지 클럽에서 근무한다. 위와 같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이는 클럽의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트레이너는 담당 PT 회원들과 PT수업 일정을 자유롭게 협의하여 조정하고, PT수업이나 오리엔테이션이 없는 근무시간에는 클럽 내에서 자유롭게 개인적인 운동을 한다. 트레이너들은 월 2회 정도 토·일요일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 당직근무를 한다. 당직근무는 토·일요일에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을 관리하기 위함인데, 트레이너는 대체로 자신의 당직근무일에 일정을 맞춰서 PT수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무시간이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시설면적은 600평이고 그 중 피트니스를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은 100평 정도이며, 유산소 운동기구 18대와 웨이트기구 20종이 있다. 이러한 시설과 장소는 모두 원고가 제공한다. 트레이너가 제3자를 고용하여 PT수업이나 기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트레이너의 보수는 크게 기본급, PT수업료, 커미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급은 트레이너의 경력에 따라 80~120만 원에서 정해진다. PT 회원이 일시불로 등록횟수에 해당하는 PT수업료를 납부하면, 트레이너가 그 중 20~30%를 PT수업료 명목으로 받는다. 커미션은 해당 트레이너에게 등록한 PT회원들의 월별 PT수업료 총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그 중 트레이너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예컨대 월별 PT수업료 총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 500만 원 이상이면 40만 원, 700만 원 이상이면 60만 원이 커미션으로 지급된다. 트레이너의 보수에서 PT수업료와 커미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는 트레이너의 경력과 지명도가 높을수록 더욱 그러하다.
PT수업료는 PT회원의 등록횟수에 1회당 수업료를 곱하여 산정되는데, 등록횟수가 많을수록 1회당 수업료가 낮아진다. 이러한 가격표는 팀장 또는 매니저의 주도 아래에 트레이너들과 협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팀장이나 매니저가 교체되면 가격표도 달라진다. 피고는 PT가격표의 책정에 관여하지 않고, 다만 팀장 또는 매니저에게 1회당 가격이 최저 5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표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너의 경력과 지명도에 따라 1회당 가격은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트레이너가 그의 재량에 따라 회원에게 등록횟수 외에 추가로 무료 횟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1회당 수업료를 변경할 수 있다. 결국, 트레이너 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PT수업료와 커미션에서 가격 책정권을 트레이너가 갖는 셈이므로, 노무 제공에 따른 이윤 창출의 유무와 그 범위를 트레이너 스스로 결정한다.
트레이너에게 등록한 PT 회원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도 트레이너가 부담한다. 즉, PT 회원은 일시불로 PT수업료를 원고에게 선납하는데, 트레이너는 매월 세션카드에 실제 수업횟수를 확인받아 수업을 완료한 부분에 한하여 원고로부터 PT수업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PT회원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횟수에 대한 PT수업료를 보수로 받을 수 없다. 또한 PT회원의 중도 해지로 해당 트레이너의 PT수업료 총액이 감소하면, 트레이너는 원고에게 커미션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수체계 및 PT회원의 트레이너에 대한 전속성으로 말미암아 트레이너는 PT 회원에게 퍼스널트레이닝계약에 관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피고들은 2015. 5. 31.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한 후에도 원고의 클럽에 출근하여 담당 PT회원에 대한 잔여 수업을 마무리 짓고 그에 대한 PT수업료를 원고로부터 정산받았다.
트레이너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
트레이너들은 근무환경, 보수조건, 회원들의 많고 적음, 회원들의 성향 등 다양한 이유로 이직이 잦기 때문에 대체로 근무기간이 수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원고가 트레이너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약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19.자 2016가소26989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각주1) 해당 트레이너의 월별 총 PT 수업료 매출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고가 30%, 트레이너가 70%를 가져가고,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고가 20%, 트레이너가 80%를 가져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