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324,055원, 원고 B에게 2,606,768원, 원고 C에게 8,470,316원, 원고 D에게 11,148,1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7. 8. 9.까지는 연 6%,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미지급 수당, 삭감된 수당, 적립금반환 등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수탁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청구 중 수당과 적립금 등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으므로, 우선 퇴직금지급의무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회사는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정보보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교육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마케팅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와 상담을 주된 업무로 담당한 영업사원들로서, 원고 A는 2011. 2. 28.부터 2015. 11. 30.까지, 원고 B는 2013. 8. 1.부터 2016. 2. 29.까지, 원고 C는 2012. 9. 1.부터 2015. 7. 31.까지, 2015. 10. 5.부터 2016. 2. 29.까지, 원고 D은 2009. 3. 6.부터 2016. 4. 21.까지 근무하였다.
조직체계와 구성
피고회사는 교육사업부, 강사부, 미래전략부, 재무기획팀, 경영관리팀, CJ팀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중 교육사업부는 원고들과 같은 영업사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1사업부, 2본부, 3본부, 5사업부 등의 명칭으로 크게 6개 남짓의 사업부로 나뉘어져 있다. 각 사업부는 대체로 10~20명의 영업사원들이 소속되어 있고, '신입, 경력, 주임, 대리, 과장, 차장, 차장부서장, 부장부서장, 본부장, 이사' 등의 직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장(長)을 부장, 본부장, 이사 등이 맡고 있다(본부장급 이상이 부서를 맡는 경우 ○본부라 하고, 부장급이 맡는 경우 ○사업부라 불린다). 각 사업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채용, 인사, 보수 등에 있어서 상호간 폐쇄적이고 경쟁적인 팀(Team)처럼 운영되고 있다. 피고회사는 교육사업부의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출퇴근, 진급, 수당 등을 규율하는 '직원/팀장 업무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보수체계
영업사원들의 보수는 '직원/팀장 업무규정'(갑 제19호증)에 정해져 있고, 크게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과 조직매출장려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모두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여기서 매출액이란 영업사원의 활동(홍보, 상담)으로 등록한 수강생이 피고회사에 납부한 수강료를 말한다.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은 영업사원의 개인 매출액을 6개 구간으로 나누고, 직급별로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직급별, 매출액 구간별로 정한 비율에 개인 매출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차장급 이하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조직매출장려수당은 직급별로 정한 비율에 소속 사업부의 총 매출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부서장급에게 지급되는 조직관리비는 사업부의 총 매출액에 따라 정액 산정한다. 그 밖에 명절 또는 사업부의 총 매출액이 일정액에 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
영업사원들이 체결한 마케팅영업업무위탁계약에는 적립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 즉, 피고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5%를 적립금으로 예치하여, 위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 배상금, 환급금을 우선 공제하고, 계약 해지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남은 적립금을 반환한다. 적립금에서 공제되는 실질적인 항목을 보면, 수강생이 수강료를 선납한 후 중도에 수강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회사가 수강료에서 수수료 일부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데, 이 환불금이 주로 적립금에서 공제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