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6가단1326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00,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4. 익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 냉동전기자재 및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업체명 F, 사업자명의는 G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자는 E이다)에게 하도급하였고, E은 2015. 8. 8.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노무직으로 원고를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건물 옥상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전기판넬 운반작업을 하던 중, 약 300kg 무게의 전기판넬에 깔려 하반신마비, 요추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57,821,850원, 장해급여일시금 196,770,970원, 간병급여 44,770,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수급인인 E이 사용하는 근로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E, E이 고용한 H, 피고 회사 직원이자 현장 책임자인 I과 함께 약 300kg에 이르는 무거운 전기판넬을 유압손수레를 이용하여 D 건물 옥상의 기계실로 운반하던 중, 주위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고 약 10cm의 턱이 있는 기계실 입구에서 위 전기판넬의 진입을 위한 작업을 하다가 전기판넬이 넘어지는 바람에 전기판넬에 깔려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증인 I의 증언은 증인 H의 증언내용 및 E이 작성한 갑 제4호증(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고, 자신이 제출한 을 제3호증(사고경위서)의 내용 일부(당시 I이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와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기계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의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작업내용, 경위, 작업환경, 원고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무거운 전기판넬을 다소 위험한 방식으로 운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경우 원고에게도 위험한 작업을 회피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원고는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일당 152,318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전기판넬 관련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기능공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나)

가동연한 : 만 65세

3)

노동능력상실율 : 하반신마비로 인한 100% 영구장해 적용

4)

계산 :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그 금액은 466,914,002원이 된다.

나.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 합계 169,457,120원

1)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33,094,911원(다툼 없음)

2)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 진찰료 2,942,643원, 물리치료비 51,242,105원, 검사료 16,333,933원, 투약료 28,283,238원

3)

신경외과 보조기구 : 휠체어(수명 5년) 13,280,800원, 에어메트리스(수명 5년) 2,656,160원, 방석(수명 2년) 1,623,800원, 특수침대(영구) 2,000,000원, 기저귀(수명 1월) 17,999,530원

다.

개호비 : 356,219,296원(농촌여성 1일 6시간 기준으로 인정함)

라.

책임의 제한 : 원고의 책임비율 40%

1)

일실수입 : 186,765,600원(= 466,914,002원 × 40%)

2)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비용 : 67,782,848원(= 169,457,120원 × 40%)

3)

개호비 : 142,487,718원(= 356,219,296원 × 40%)

마.

공제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57,821,850원 및 장해급여일시금 196,770,970원을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 중 남은 금액은 없다.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급여 44,770,500원을 위 개호비에서 공제하면, 개호비 중 남는 금액은 97,717,218원이다.

3)

공제하고 남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165,500,066원(= 67,782,848원 + 97,717,218원)이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과실의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F로부터 29,77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2)

인정금액: 30,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5,500,066원(= 재산상 손해 165,500,066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