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135976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415,723원 및 그 중 21,915,723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6.부터 각 2017. 10. 18.까지는 연 5%,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대표자 적격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대표자인 청산인 C의 대표자 적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2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①, ②, ③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4. 6. 21.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와 C 등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의 조합원인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위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7.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20235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위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고, 2015. 6. 10. 그 본안소송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6310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D은 위 본안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38949) 계속 중인 2016. 8. 17. 본안의 소를 취하하고, 같은 날 위 가처분신청도 취하하였다.

②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 및 제1심 본안판결이 선고되자 2015. 7. 30. 다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와 C 등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15. 8. 6. 청산인회의에서 C을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 D은 2015.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0176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C의 대표청산인, 청산인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0300 가처분이의 신청사건에서도 2016. 4. 20. C에 대한 대표청산인 및 청산인 직무정지결정은 유지되었다. D은 2016. 8. 17.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0176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③

그 후 피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265호로 위 2014. 6. 21.자 대의원회 결의와 2015. 7. 30.자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2.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위와 같이 C을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과 본안판결은 모두 D의 신청 취하와 소 취하로 효력을 잃었고, 피고가 제기한가처분신청도 기각된 사정을 종합해보면, C의 대표청산인 적격을 부정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사건의 개요

피고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추진위원장을 거쳐 원고조합 설립 후 2012. 7. 7.

임시총회결의로 해임될 때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퇴직금을 수령하고, 위 해임결의를 막기 위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해임된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합의 업무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위 변호사비용 지출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 2012. 7. 7. 해임결의 이후 2012. 9. 20.까지 인수인계를 위하여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며 임금과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8. 30.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받아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하고, 2006. 2. 1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2006. 5. 4.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원고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12.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조합의 정관은 설립등기를 마친 2006. 5. 12.부터 효력이 발생하고(부칙 제1조),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다(제15조 제3항). 피고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선임된 후 한차례 연임결의를 얻었으므로, 피고의 제1기 조합장 임기는 2006. 5. 12.부터 2009. 5. 11.까지, 제2기 임기는 2009. 5. 12.부터 2012. 5. 11.까지였다. 피고는 2012. 6.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3기 연임을 시도하였으나 정기총회 개최가 무산되었다. 피고가 제2기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2012. 7.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직무유기, 태만, 위법한 조합손실 초래 등을 사유로 조합장인 피고와 이사, 감사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조합의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상근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제19조 제2항), 이에 따라 마련된 업무규정은 임직원에게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되(제21조 제1항), 해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제21조 제3항).

라.

피고는 2010. 4. 30.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35,983,726원(계속근로기간을 추진위원회 단계인 2002. 3. 1.부터 2010. 4. 30.까지로 산정함)을 받고, 해임결의 전날인 2012. 7. 6. 나머지 퇴직금 명목으로 8,360,267원을 받아갔다.

마.

피고는 자신의 해임결의를 안건으로 한 2012. 7. 7.자 임시총회개최를 막기 위하여 변호사 E을 선임하고, 2012. 7. 6. 원고조합의 비용으로 그에게 변호사보수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변호사 E은 채권자를 ‘피고와 원고’로, 채무자를 ‘F’(임시총 회소집을 주도한 사람)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501호로 2012. 7. 7.자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7. 6.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고, 피고에게는 임시총회소집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