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1387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1,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유

1.

임금, 퇴직금 등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 2013. 11. 18.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였다며 임금 23,921,830원, 퇴직금 4,687,639원, 연말정산환급금 142,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회사의 동업자 또는 총괄관리이사로서 부원장의 직책을 갖고 법인설립업무, 학생관리업무, 회계·재정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1)

C과 D는 2013. 11. 18. 기존에 C이 운영하던 'B'이라는 상호의 독학 재수관리학원을 법인화 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C은 총 주식의 60%, D는 40%를 취득하였다.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D와 원고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쳤다. 위 3인은 C의 보수를 4,000,000원, D의 보수를 3,000,000원, 원고의 보수를 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2)

피고회사는 일산 본원, 부천 지점(2014년 말 개원), 평촌 지점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평촌 지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호만 같이 쓰고 있다. 일산 본원은 312㎡ 규모에 4개의 강의실과 1개의 휴게실 및 교무실, 1개의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고, 부천지점도 유사한 규모이다.

3)

피고회사는 재수생들이 자습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의 학원이다. 즉,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지 않고, 08:00부터 22:00까지 사이에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며 자습할 수 있는 독서실 형태의 좌석을 제공하고, 자습 중 질문이 있는 학생들에게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답해준다.

4)

일산 본원에는 원장 D, 부원장 원고, 실장 E 등 3명이 상주하고, 부천 지점에는 2명의 직원(부원장 1명, 실장 1명)이 상주한다. 원고는 주로 일산 본원에서 근무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부천 지점을 오가며 근무하였다. 이러한 상주 근무자 외에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는 수학, 국어 강사 2~3명이 시간제로 근무한다.

5)

C은 대표이사로서 일산 본원과 부천 지점을 오가며 대외 업무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데, 학원 내에 있을 때는 영어강사로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업무도 하였다.

6)

D, 원고, E 등 상주 근무자들은 요일별로 조를 짜서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한다. 이들은 근무시간 중에 학생의 출결을 파악하여 결석한 학생에게 연락하고, 자습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소란한 학생을 제지하고, 급식시간에 급식수량을 파악하고, 부족한 비품을 채워주고, 학생들로부터 학원비와 모의고사비 등 수납업무를 담당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청소를 한다.

7)

D는 '법과 정치' 과목 강사로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학생상담 업무도 담당하였다. E는 담당 과목은 없었으나 사범대 출신이라서 학생상담 업무도 담당하였다. 원고는 교직 경력이 없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답변이나 상담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법인계좌의 OTP를 보관하면서 고정비용의 송금, 이체 업무를 담당하였다.

8)

원고는 피고회사 설립 당시인 2013. 11. 18.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