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1857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20,000원, 원고 B에게 6,120,000원, 원고 C에게 5,550,000원, 원고 D에게 5,865,000원, 원고 E에게 6,080,000원, 원고 F에게 4,480,0 00원, 원고 G에게 3,750,000원, 원고 H에게 7,650,000원, 원고 I에게 1,440,000원원고 J에게 4,425,000원, 원고 K에게 3,9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 외 18인 등 발주자는 2015. 8.경 피고 주식회사 포맨종합건설(이하 피고 포맨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서울 송파구 M 등 지상에 N빌라를 재건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고, 피고 포맨종합건설은 2015. 9.경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주식회사 다모아건설(이하 피고 다모아건설이라 한다)에 위 재건축 공사 중 골조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 원고들은 피고 다모아건설에 인부로 고용되어 2015. 10. 5.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위 골조 공사를 하였으나, 피고 다모아건설로부터 주문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다모아건설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최종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재건축공사는 발주자로부터 피고 포맨종합건설로, 피고 포맨종합건설로부터 피고 다모아건설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고 포맨종합건설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다모아건설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다모아건설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포맨종합건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 다모아건설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