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E, 202호에서 F'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헤어디자이너 등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직업종사자, 즉 독립한 사업소득자로 보고 촉탁계약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채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들은 2015. 10.경 노동청에 퇴직금체불을 이유로 한 진정을 하였고,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의 소를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천징수세액 구상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들 대신 원천징수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였다. 피고 B은 1,862,370원, 피고 C은 1,258,650원, 피고 D은 2,056,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인턴교육비 반환
피고들은 원고와 계약 당시 디자이너로 승급한 이후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월 50,000원 × 인턴근무기간에 상당하는 인턴교육비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모두 디자이너 승급이후 2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하였다. 피고 B은 1,600,000원(= 인턴 근무기간 32개월 × 50,000원), 피고 C은 1,950,000원(= 인턴근무기간 39개월 × 50,000원), 피고 D은 2,300,000원(= 인턴근무기간 46개월 × 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천징수세액 구상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소득세 3.3%를 살롱에서 납입하여 드립니다." 는 의미는 납부절차만 대신하여 준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인턴교육비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디자이너로 승급한 이후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월 50,000원 × 인턴근무기간에 상당하는 인턴교육비를 반환한다." 는 약정은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들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교육의 실질이 디자이너 양성교육이고, 원고의 업무상 이익이나 필요와 무관하며, 피고들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자이너 양성은 원고의 업무상 이익과 관련성이 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희망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2년 동안 부당하게 계속근로를 강제하는 약정이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병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