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46,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5. 4. 1.부터 한식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5. 24.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1.부터 위 퇴직일까지의 임금 28,596,774원과 퇴직금 3,949,279원 등 합계 32,546,0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546,05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C가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니고, D이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라며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법인격이 있는 피고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