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700,000원, 원고 B에게 31,600,000원, 원고 C에게 33,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2. 4. 4.부터 시설부 전기 및 소방관리 직원으로, 원고 B은 2003. 1. 1.부터 청소 직원으로, 원고 C은 2002. 1. 12.부터 시설부 기계관리 직원으로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7.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각 퇴직 전까지 원고 A의 급여는 월 1,500,000원, 원고 B의 급여는 월 900,000원, 원고 C의 급여는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2년 8월분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원고 A에게 13,200,000원, 원고 B에게 20,800,000원 , 원고 C에게 18,2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