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3. 2.부터 피고에게 운전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8. 1. 퇴사한 근로자이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표의 각 규정은 동일하고 다만 시급 내지 월기본급만 변동되었다).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위 단체협약, 임금협정에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시급 내지 월기본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412,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81
판결선고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월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2. 5.경부터 2014. 7.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은 43,671,204원이다. 2개월마다 월기본급의 100%로 책정된 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월기본급의 50%가 되므로, 원고는 월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상여금)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경부터 2014. 7. 31.까지의 미지급 수당 21,835,602원(43,671,204원×50%)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퇴직 3개월 전(2014. 5. 1.부터 2014. 7. 31.까지) 평균임금에도 위와 같이 월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각종 수당(연차수당 제외) 2,464,101원과 연차수당 181,24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돈을 제외한 채 퇴직 3개월 전 급여 총액 13,196,346원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57,729,097원으로 산정하였다. 제외된 위 수당2,464,101원과 181,240원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5,841,687원(2,464,101원 +181,240원+13,196,346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172,192원(15,841,687원/92일)이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69,306,201원[172,192원×30일×(4,897일/36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퇴직금 11,577,104원(69,306,201원 -57,729,09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 단
원고가 추가로 구하는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은 결국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근속 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한 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단체협약에서 "재직하는 조합원에게 근무성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퇴직한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사실, 반면 임금협정에서 "월기본급은 월 중 입·퇴사한 자에게 일할정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완성 전에 퇴직할 경우 월기본급과 달리 당해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내역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