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가단6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3. 2.부터 피고에게 운전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8. 1.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표의 각 규정은 동일하고 다만 시급 내지 월기본급만 변동되었다).

다.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위 단체협약, 임금협정에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시급 내지 월기본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