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6.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16. 6. 2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나, 다항,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9,779,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장애인 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1993. 7. 28.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설립 당시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C"였으나, 2009. 7.경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B"로 변경 되었다(이하 통칭하여 피고 법인 '라 한다).
피고의 설립 경과 등
당초 D교구 소속 신부 E는 1984년경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및 전도활동을 위한 단체 "F"(이하 '임의단체 F'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임의단체 F의 조직과 활동이 확장되면서 1992년경 유관단체로 "G", "H"가 창립되었고, 1993. 7. 28. 사회복지법인인 피고 법인이 설립되었다. H도 2004. 8. "재단법인 I"로, G는 2010. 6. "재단법인 J"으로 각 법인격을 갖추게 되었다.
피고 법인은 2015. 6. 8.경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로부터 대표이사 E의 후원금 부당사용, 파행 운영, 임의단체 F와의 회계혼용, 그 밖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을 이유로 그를 해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E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 등
임의단체 F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6. 14.경 아래와 같은 해고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냈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6. 6. 21.자로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