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236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요양보호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8. 피고와 사이에 2016. 1. 4.부터 2017. 1. 3.까지 요양보호대상자 D의 자택을 방문하여 목욕 등 요양업무의 근로를 제공하고, 1일 4시간 시급 7,500원으로 계산한 급여를 매달 30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 4.부터 D의 자택을 방문하여 요양보호 업무를 하였으나, 대상자 D가 2016. 1. 7. 부터 2016. 3. 10.까지 병원 입원치료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요양보호 업무는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1. 7.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위 해고는 무효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성격상 계약기간 도중에 요양보호대상자에게 입원,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근로가 중단 내지 종료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계약이라 할 것인데, 요양보호 대상자 D의 입원치료로 2016. 1. 7. 원고의 요양보호업무가 중단 내지 종료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부당해고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진기(재판장) 문성준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