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90,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7.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공원, 체육시설, 숙박업소 및 건축물의 설비보수,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0. 7.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151조 제1항은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직원이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2. 30.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 제46조 및 피고 인사 규정 제151조의 정년 규정 운영에 관한 "임금피크제 개선 부속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 시행일 2016. 1. 1.)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10. 2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B생"을 "C생"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받고(2016호기 1235호), 그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생년월일이 'C생'로 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이 기존 정년일로부터 3년 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정년일자인 2016. 12. 31.자로 원고를 정년퇴직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6년도에 매월 임금으로 4,007,63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 제19조에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생년월일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정년일자는 종전 인사규정에 따라 2017. 6. 30. 이 되어야 한다.
피고는 정년퇴직처분이 없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6개월 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정년인 2016. 12. 31.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정년일자는 종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설사 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원고에 대한 2016. 12. 31.자 정년퇴직처분이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정년은 위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60세가 되는 날인 2017. 1. 27.로 보아야한다.
판단
차별금지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따라서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을 감안하지 않은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은 무효이다.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19조는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존중하면서도 그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미만이 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 미만이 되는 범위 (2017. 1. 27. 이전 부분)에 대하여만 무효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의 정년이 종전 인사규정에 따라 2017. 6. 30. 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이 있은 다음날인 2017. 1. 1.부터 2017. 1. 27. 까지의 임금 상당액 3,490,517원(= 4,007,631원 × 27/31,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6. 19.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0.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최남식(재판장) 정경환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