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93
판결선고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신용불량자로 자신명의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어 2009. 8.경부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류 임가공 공장을 운영 중 채무초과상태에서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3,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사건으로 2013. 7. 19.경 불구속 기소되고,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으로 2014. 1. 29.경 및 2014. 4. 30.경 각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병합 기소되어 2014. 6. 24.경 제1심 판결을, 2014. 11. 14.경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2015. 7. 20.경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영업부진과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원단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도봉구 D빌딩 1303호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새로 사업체를 시작하려는데 먼저 원단을 공급해 주면 오더를 받은 업체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으면 바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원단 12,029야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4.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원단 및 의류부자재를 납품받거나 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K의 진술기재
K, J, I, F의 각 진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2145(상급심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원단 등으로 셔츠를 만들어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원단 대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위 셔츠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원단 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으로 제작한셔츠를 L을 통하여 위탁판매할 계획이었고,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판매부진에 대한 위험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L에게 셔츠를 납품하였다고 하여 바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탁판매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납품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원단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