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33
판결선고
2016.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5세)의 딸인 E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2002. 3. 25.에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2002. 4. 11.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02. 3. 26.경 1억 300만 원을 차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한 다음 2002.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02. 4. 8.에 3,000만 원을 2002. 4.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02. 4. 26.경 1,000만 원을 2002. 5. 7.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차용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1. 9.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75세)에게 "빌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변제하겠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사람이 공사에 투자를 해주지 않는 이상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약속어음, 지불각서, 차용증, 위임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판사 함석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