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56
판결선고
201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에서 투자유치상담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자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D(이하 '피해자 펀드'라 함)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E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인바, F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 ·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D투자자 3인 또는 C 소속 회원 3인(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의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D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D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일명 'D투자금')의 1~2.5배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투자상담을 받자 'D투자매칭제도'를 알려주면서 'D투자자와 D투자금이 없어도 거래처 결제대금을 개인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가장하는 방법이나 D투자자를 가장한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있다, D를 관리하는 F 주식회사는 한두 단계만 확인하니까 눈에 띄지 않게 하면 된다, 개인투자자로 등록할 3명을 데리고 오면 I가 회장으로 되어있는 「J」 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C 회원 자격으로 D투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D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을 하여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2. 7. 20. 투자 컨설팅비 명목으로 478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H은 피고인이 설계해준 방법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L, M, N에게 투자자금 및 투자자로서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뒤 이들의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들을 J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후 H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L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일시 융통하고, L, M, N가 위 자금으로 G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2. 9. 25. 피해자 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위와 같이 매칭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범행수법을 알려준 후 실사를 통과하기 위한 기업자료를 만들어주고 가짜 투자자들을 자신이 관여하는 C 회원으로 가입시켜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업체 대표들에게 같은 방법을 알려주고 이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들이 8회에 걸쳐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펀드자금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거나 투자가장 내용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 Q, R, S의 각 진술
증인 H의 일부 진술
H, S,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T,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573 판결문
수사보고(U 혐의사실 확인), 계좌추적 자료
수사보고(V 관련 계좌추적 결과보고), 계좌추적 자료
수사보고(W 계좌추적 경과 보고)
수사보고(X 계좌추적 경과 보고)
수사보고(V 추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각 업체들이 A에게 입금한 수수료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함
H, O, Z, P, Q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S은 1심 계속 중)
2001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