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24
판결선고
2016.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0. 27. 일본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4. 5.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름을 D로 바꾼 후 그 이름으로 2015. 6. 16. 입국한 자이다.
사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7. 8.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의 소유 5톤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7. 8. 8.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광고물 및 교통표지판 등 제작업체 'H'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10. 21. 14: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고물 및 교통표지판 등 제작업체 'H'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인건비가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중랑구 L아파트 101동 2312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중 9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7. 11. 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H'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급기야 'H'을 폐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바로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10. 24.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2일 동안 빌려주면 틀림없이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항으로 간 다음 그대로 해외로도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동인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 P 소나타3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6. 11. 12.경 한일은행 상봉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10.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Q',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1997. 10.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찮 피의자신문조서중 일부 진술기재(I, M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61번)
I의 고소장
M, E의 각 고소장 사본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3, 56, 58, 60, 62번)
금전차용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설정 이전의 범죄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IMF 구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거래업체 및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연쇄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 M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중 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는 1996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도를 낸 수표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이건 재판에 이르게 된 점 등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