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53,2015
판결선고
2016.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 제1전과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2. 선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경과 : 2014. 6. 10. 판결확정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집행유예기간 도과
■ 제2전과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결
내용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2015. 6. 9.자 C 쏘나타 승용차 무면허운전)
경과 : 2015. 10. 23. 판결확정
위 제1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함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 그 외 동종 전과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70만 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벌금 70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벌금 300만 원
[범죄사실]
『2015고단1853』 사건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용인 처인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해상 · 항공장애등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제품개발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5 소재 피해자 회사 거래처 주식 회사 경림전기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3,200,000원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주식회사 경림전기 발행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어음금액 13,200,000원 짜 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 렵 서울 또는 경기 일원에서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할인받는 방법 등으로 현금화 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2.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또는 경기 일원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822,7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주식회 사 대명전설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 5,005,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를 관리하는 I으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상의 피해자 회사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외부에 공개되는 피해자 회사정보 일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정보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650』 사건
사기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 강서구 K 2층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그 회사 직원 N에게 "(주)F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해주면 ㈜M가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납품해야하는 양질의 회로카드조립체 등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이 위 부품 구매 및 제작을 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위 ㈜M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5.까지 회로카드조립체, 발광부조립체 등을 납품하고 대금 93,992,490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위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같은 달 23. 같은 명목으로 31,996,245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6,996,245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44』 사건
사기
피고인은 2014. 9. 2. 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Q에 사무실을 얻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59』 사건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16:0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5단지 '영미용실' 앞길에서 같은 동 '애플마트'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제 314조 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의 선택
각 징역형(판시 제1, 2, 3, 5죄에 대하여), 벌금형(판시 제4죄에 대하여)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2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징역 6월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피해회복노력 부족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일부 피해자(P)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 계 전과 있음, 선행 집행유예(판시 제2전과)의 실효 예상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