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4. 선고 2016나10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정당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3. 13.부터 2014. 9. 19.까지 홈페이지 운영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월분 임금 중 1,451,600원, 2014. 8월분 임금 2,500,000원, 2014. 9월분 임금 1,583,300원 합계 5,534,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1286),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407)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3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14. 3. 13.부터 2014. 5. 31.까지 D의 실질적 대표인 E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E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E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고용된 2014. 6. 1.부터 2014. 9. 19.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7.부터 2014. 9.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홍은숙 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