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37080 판결

20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전부 인용되었다. 원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19.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8. 4.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8.부터 2014. 8.까지 총 5,028,800원의 선급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선급퇴직금 지급이 무효라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5,028,800원을 수령한 셈이 되므로, 원고는 그 금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선급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기본급의 10%로 특정되며, 위 선급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위 선급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였고, 위 문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는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급상여대장에는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수당, 초과수당 등과 별도로 선급퇴직급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고, 별지 선급퇴직금 지급내역에 따라 총 5,028,8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선급퇴직금 액수는 기본급의 10%와 일치하고, 원고의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피고가 선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또한 증가하였다.

④

원고는 위 급상여대장이 소 제기 이전에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입금한 내역(을 제5호증)과 급상여대장의 월급 지급내역 기재가 2012. 11.경부터 2014. 9.경까지 일치하여, 위 급상여대장은 신빙성이 있는 문서로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02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최상수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