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도로 도·소매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 A은 2009. 3. 30.부터 2015. 9. 30.까지, 원고 B은 2009. 5. 30.부터 2015. 9. 30.까지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5. 11. 30.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 6,305,894원, 원고 B에게 퇴직금 7,789,634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원고 A의 퇴직금 6,305,894원과 원고 B의 퇴직금 7,789,6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3. 16.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2543)을 발령받았고, 위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6,305,894원, 원고 B에게 퇴직금 7,789,6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매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금을 각 400만원으로 합의하였다.
판단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거나 실질적으로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퇴직금을 각 400만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와 원고들이 퇴직금을 각 4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재령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